연금저축·IRP 세액공제 한도와 공제율, 소득별 계산 (2026년 기준)

흰 책상 위에 줄이 그어진 메모지, 검은 계산기, 빨간 볼펜, 주황색 포스트잇과 흰 봉투가 놓인 모습을 위에서 찍은 사진

작성 기준일 2026년 10월 8일

연금저축은 연 600만 원까지, 퇴직연금계좌(IRP 등)를 합치면 연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넣은 돈의 12% 또는 15%가 세금에서 공제되고, 어느 쪽인지는 소득에 따라 다릅니다.

이 공제율은 2026년 10월 8일 기준 소득세법 제59조의3이 정한 값입니다. 지방소득세를 더하면 15%는 16.5%, 12%는 13.2%이고, 이 지방소득세 공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 기한을 늘리는 안은 국회에서 확정되기 전의 정부안입니다.

운영자 경험

연금저축과 IRP는 둘 다 올해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세액공제를 놓친 적은 없고, 이번 연말정산에서 처음 챙겨 보려고 합니다.

소득에 따라 15%와 12%로 나뉘는 공제율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이면 공제율은 15%이고, 그보다 많으면 12%입니다.

세액공제는 계산된 세금에서 직접 빼 주는 것이고, 소득공제는 세금을 매기는 소득에서 빼 주는 것입니다. 연금계좌 납입액은 세액공제입니다.

종합소득금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그해 소득을 합쳐 계산한 금액이고,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로 봅니다. 총급여는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소득을 뺀 급여의 합계입니다.

아래 표는 소득에 따라 공제율이 어떻게 다른지 정리한 것입니다.

표 1. 연금계좌 세액공제율 (2026년 기준)

소득 기준소득세 공제율지방소득세 포함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500만 원 이하)15%16.5%
위 기준보다 많음12%13.2%

출처: 소득세법 제59조의3 ① [시행 2026.7.1.] 법률 제21221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7조의2 ① [시행 2026.6.2.] 법률 제21738호

그러니 내 종합소득금액(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이 표의 어느 줄에 드는지 먼저 확인하면 됩니다. 국세청은 같은 기준을 총급여액별 공제 한도와 공제 비율 표로 안내합니다.

납입액별로 줄어드는 세금 계산

손가락 하나가 초록색 계산기의 숫자 버튼을 누르는 모습을 가까이에서 찍은 사진
※ 분위기를 보여 주는 사진입니다. 글 속 계산표의 숫자와 관계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아래 표는 납입액에 공제율을 곱한 값입니다. 종합소득산출세액(소득에 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세금)이 공제액 이상이라고 가정했고, 다른 공제는 넣지 않았습니다.

표 2. 납입액별 연금계좌 세액공제액 (계산 예시)

납입액소득세 15%일 때지방소득세 포함 16.5%소득세 12%일 때지방소득세 포함 13.2%
연금저축 300만 원45만 원49만 5천 원36만 원39만 6천 원
연금저축 600만 원90만 원99만 원72만 원79만 2천 원
연금저축 600만 원 + IRP 300만 원 (합계 900만 원)135만 원148만 5천 원108만 원118만 8천 원

계산: 납입액 × 공제율. 지방소득세 포함 값은 소득세 공제액의 1.1배. 모두 가정 계산이고 실제 공제액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실제로 줄어드는 세금은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결과에서 확인합니다. 국세청 안내와 홈택스의 계산 결과가 기준입니다.

납입 한도와 세액공제 한도의 차이

연금계좌는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를 합쳐 부르는 말입니다. 납입한도는 한 해에 넣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을 말합니다.

연금저축과 퇴직연금계좌(IRP 등)를 합친 연금계좌의 납입한도는 연 1,800만 원입니다. 그중 세액공제를 받는 금액은 연금저축 600만 원까지이고, 퇴직연금계좌와 합치면 900만 원까지입니다.

600만 원을 넘겨 넣은 금액은 세액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이 금액은 연금으로 받을 때 연금소득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만 그 돈이 불어난 운용수익은 연금소득에 들어갑니다(소득세법 제20조의3).

16.5%의 1.5%p는 지방소득세분

소득세 공제율이 15%이면, 그 공제액의 10%만큼 개인지방소득세도 공제됩니다. 그래서 15% × 1.1 = 16.5%이고, 12%는 13.2%가 됩니다.

다만 지방세특례제한법에는 이 규정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2026년 8월 26일 발표한 지방세제 개편안에는 이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안이 들어 있습니다. 국회에서 확정되기 전의 정부안이라, 16.5%와 13.2%를 2027년 이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계좌 안에 담을 수 있는 자산과 비중

IRP(개인형 퇴직연금)는 퇴직연금을 지급받으려고 만드는 계좌입니다. IRP는 주식형 같은 위험자산을 적립금의 70%까지 담을 수 있습니다. 위험자산은 주식처럼 값이 크게 오르내릴 수 있는 자산이고, 적립금은 계좌에 쌓인 돈입니다.

계좌 안에서 위험자산 비중을 얼마로 둘지는 연금을 받기까지 남은 기간과 값이 흔들려도 견딜 수 있는지를 보고 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상품을 살 수 있는지는 가입한 금융회사 안내로 확인해야 합니다.

돈 쓸 시기와 견딜 수 있는 정도로 나누어 보는 기준은 30대 편 글에 제안해 두었습니다.

꺼낼 때 내는 세금도 알아 두기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그 운용수익을 연금으로 받을 때는 연금소득세를 냅니다. 연금소득세는 연금으로 받을 때 내는 세금입니다. 연금을 받는 나이에 따라 세율이 다릅니다.

표 3은 돈을 찾는 방법과 나이에 따라 세율이 어떻게 다른지 정리했습니다.

표 3. 연금계좌를 찾아 쓸 때의 세금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

찾는 방법세율지방소득세 포함
연금으로 받음, 70세 미만5%5.5%
연금으로 받음, 70세 이상 80세 미만4%4.4%
연금으로 받음, 80세 이상3%3.3%
연금이 아닌 방식으로 받음(연금 외 수령)15% (기타소득)16.5%

출처: 국세청 연금소득 원천징수방법, 소득세법 제129조 ①,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연금저축

연금 외 수령은 연금으로 받는 조건을 갖추지 못하고 돈을 찾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55세 이전에 찾거나, 연금수령 요건을 채우지 못한 채 찾는 경우입니다. 의료 목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찾을 때는 연금소득으로 과세하고, 종신형 연금 계약은 세율이 다릅니다.

연금으로 받는 조건과 세율에는 예외가 있어서, 실제 적용은 가입한 금융회사나 국세청 안내로 확인해야 합니다.

연금으로 받는 조건과 중간에 돈을 뺄 때의 규정은 연금저축 계좌 글에서 연금저축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바뀔 수 있는 것

이 글은 2026년 10월 8일 기준 조문으로 썼습니다. 한도와 공제율은 세법이 바뀌면 달라질 수 있고, 지방소득세 공제는 위에서 본 대로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정부는 2026년 세제개편안(2026년 8월 3일 발표)에서 15~34세 청년(군 복무 기간은 최대 6년까지 더해서 봅니다)의 퇴직연금 납입분 세액공제율을 소득과 관계없이 15%로 하는 안을 담았습니다. 2027년 납입분부터 적용하는 안이고, 정부안이라 확정된 내용은 아닙니다.

이번 달에 해 볼 수 있는 일

  1. 먼저 내 총급여나 종합소득금액으로 표 1의 공제율 칸을 찾아 적어 봅니다.
  2. 이용 중인 금융회사 앱에서 올해 연금계좌에 넣은 금액을 확인하고, 표 2에서 가장 가까운 행과 견주어 볼 수 있습니다.
  3. 연말정산 자료를 확인할 날짜를 달력에 적어 둘 수 있습니다.
  4. 납입한도(연 1,800만 원)와 세액공제 한도(600만 원, 900만 원)를 나누어 적어 두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숫자와 방법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서, 이 순서는 제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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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비 월 60만 원, 내 노후와 바꿔도 될까? | 내일만들기 · 자산만들기 40대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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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준비와 다른 지출 사이에서

쇼츠는 월 60만 원 사교육비와 내 노후 준비를 견주는 질문에서 시작했습니다.

2025년 초중고사교육비조사에서 사교육을 받는 학생 한 명의 한 달 평균 사교육비는 60만 4천 원, 고등학교는 79만 3천 원이었습니다.

사교육을 받는 학생만 센 값이라서 모든 가구의 지출은 아닙니다. 월 60만 원을 12개월 모으면 720만 원이 됩니다(60 × 12).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 900만 원과 같은 단위로 견주어 볼 수 있는 크기입니다.

운영자 경험

솔직히 노후는 생각하지 않고 그때그때 즐기며 살았습니다. 생활비와 취미에 돈을 거의 다 썼다고 봐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모아 둔 것이 많지 않았고, 정신을 차리고 보니 시간이 상당히 흘러 있었습니다. 노후 준비를 제대로 했다면 생활비나 취미 지출을 조금 줄였을 텐데, 그러지 못하고 취미에 돈을 많이 쓴 것이 아쉽습니다.

출처

  1. 소득세법 제59조의3(연금계좌세액공제) · [시행 2026.7.1.] 법률 제21221호 · https://www.law.go.kr/lsLawLink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01059881
  2. 국세청 · 세액공제(연금계좌 세액공제) ·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27&cntntsId=7875
  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7조의2(개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감면 등) · [시행 2026.6.2.] 법률 제21738호 ·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2&joNo=0167&lsiSeq=286607&urlMode=lsScJoRltInfoR
  4. 국세청 · 연금소득 원천징수방법 ·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7888&mi=6608
  5.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연금저축 ·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cfNo=3&cciNo=2&cnpClsNo=1&csmSeq=2056&popMenu=ov
  6.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제10조(총투자한도) · 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lspttninfSeq=135446
  7. 재정경제부 · 2026년 세제개편안 · 2026.8.3 · https://www.mofe.go.kr/2026/taxlaw.do
  8. 행정안전부 ·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 발표 · 2026.8.26 ·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129005
  9. 내일만들기 쇼츠 · 학원비 월 60만 원, 내 노후와 바꿔도 될까? · https://youtube.com/shorts/AASLV8gTs4w
  10. 국가데이터처·교육부 · 2025년 초중고사교육비조사 결과 · 2026.3.12 · https://mods.go.kr/board.es?act=view&bid=245&list_no=443953&mid=a10301010000
  11.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② 1호 가목(연금계좌 납입한도) · [시행 2026.10.1.] 대통령령 제36737호 ·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시행령/제40조의2
  12. 사진 출처: Pexels · Tara Winstead, Kaboompics (Pexels 라이선스)

이 글은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특정 금융상품의 가입이나 매수·매도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율, 한도, 금리 같은 제도와 수치는 작성 기준일 이후 바뀔 수 있으니, 결정하기 전에 해당 기관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작성 기준일: 2026년 10월 8일

이 글은 AI 도구로 자료 조사, 초안 작성, 출처 대조를 했고, 운영자가 경험을 더해 발행 전에 내용을 검토하고 승인했습니다.

수정 이력

2026-10-22: 관련 글 링크 2개를 더하고, 관련 영상 박스를 누르면 영상을 불러오는 방식으로 바꾸고, 글 위에 위치 표시를 더했습니다. 기존 내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2026-10-27: 제목과 문장을 읽기 쉽게 다듬고, 표 앞뒤에 표를 보는 방법을 안내하는 문장을 더했습니다. 숫자와 내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2026-10-28: 문장의 끝맺음을 합니다체로 바꾸고 제목·소제목과 운영자 답변의 표현을 다듬었습니다. 숫자와 내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2026-11-01: 첫 화면에서 공제율의 근거와 지방소득세 단서를 둘째 문단으로 앞에 두고, 첫 소제목 이름과 그 아래 첫 문장을 고쳤습니다. 숫자와 내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