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 기준일 2026년 10월 9일(보강한 신협·새마을금고·우체국 법령과 예금보험공사 안내는 2026년 10월 30일 확인)
예금보험공사가 주는 보험금의 지급한도는 현재 1억 원이고, 금융회사별로 맡긴 돈을 합쳐 따집니다. 퇴직연금 적립금 등 일부는 한도를 따로 적용합니다. 한도보다 적은 금액이라도 보호되는 돈과 보호되지 않는 돈이 나뉩니다.
금융회사가 파산하는 등의 일이 생기면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맡긴 돈을 대신 돌려주는 보험금을 줍니다.
운영자에게 한 금융회사에 맡긴 돈이 보호 한도를 넘는지 신경 써 본 적이 있는지, 예금과 투자 계좌를 나누어 두는 기준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운영자 경험
돈이 많지 않아서 보호 한도를 넘어 본 적은 거의 없습니다. 예금은 넣어 두고 보관하는 돈이고, 투자는 돈을 불리는 돈으로 나눕니다.
보험금을 주는 곳과 대상 금융회사
예금보험공사가 보험금을 주는 대상은 예금자보호법이 ‘부보금융회사’라고 부르는 금융회사에 맡긴 돈입니다. 부보금융회사는 예금보험의 적용을 받는 금융회사라는 뜻입니다. 법에 나오는 부보금융회사는 아래와 같습니다.
- 은행(시중은행, 산업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외국은행의 국내 지점)
- 증권회사(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와 증권금융회사
- 보험회사
- 종합금융회사
- 상호저축은행과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일부 회사는 제외됩니다. 내가 맡긴 곳이 대상인지는 예금보험공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목록에는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우체국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기관에 맡긴 돈은 각 기관의 근거법과 안내에 따른 보호 제도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예금보험공사 FAQ도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업권과 우체국은 개별 법령에 근거해 따로 보호되며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신협·새마을금고·우체국 예금의 보호 근거
신용협동조합은 신용협동조합법,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법, 우체국은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이 보호 근거를 따로 정합니다. 아래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각 조문을 직접 열어 읽은 내용입니다.
신용협동조합법 제80조의2는 신용협동조합중앙회에 신용협동조합 예금자보호기금을 두고(제1항), 조합이 예탁금등을 지급할 수 없으면 조합원등의 청구가 있을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회가 조합을 갈음하여 변제한다고 정합니다(제4항).
시행령 제19조의8 제3항은 보장한도를 동일인별로 각 호의 예탁금등마다 각각 1억 원으로 정합니다.
제3항의 각 호는 연금저축계좌의 공제계약에 따른 예탁금등, 공제계약의 지급사유가 발생해 지급되는 공제금(공제기간이 끝나 지급되는 공제금은 이 호에서 제외), 그 밖의 예탁금등입니다.
새마을금고법 제71조는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예금자보호준비금을 두고(제1항) 금고와 중앙회가 이 준비금에 가입하도록 하며(제2항), 금고가 예탁금·적금과 그 밖의 수입금을 지급할 수 없으면 회장이 준비금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금고를 갈음하여 변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제4항).
준비금을 쓰는 경우는 제72조의3 제1항이 정하는데, 제1호는 해산등기를 마친 금고가 예탁금·적금과 그 밖의 수입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의 변제입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변제의 범위와 한도액을 대통령령에 맡기고, 시행령 제46조 제4항 제1호는 금고의 경우 동일인에 대한 대위변제(금고를 대신해 갚아 주는 일)의 한도를 총 1억 원으로 정합니다.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4조는 “국가는 우체국예금(이자를 포함한다)과 우체국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등의 지급을 책임진다.”라고 규정합니다. 이 조문에는 한도 금액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신용협동조합과 새마을금고의 한도 계산에 들어가는 이자는 두 시행령 모두 원금에 위원회가 정하는 이율을 곱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신용협동조합은 기금관리위원회, 새마을금고는 관리위원회입니다. 이 한도는 각 법령이 따로 정한 것이어서 예금자보호법의 한도와는 근거가 다릅니다.
보호되는 돈과 보호되지 않는 돈
보험금의 대상은 ‘예금등’입니다. 예금등은 예금·적금처럼 맡겨 둔 돈과 보험료 등을 법이 묶어 부르는 말입니다. 법은 은행의 예금·적금·부금, 증권회사가 증권 거래와 관련해 고객에게서 맡아 둔 돈,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에 따라 받은 보험료, 상호저축은행의 예금·적금 등을 예금등으로 꼽습니다.
다만 시행령이 예금등에서 빼는 돈이 있습니다. 은행이 양도성예금증서(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 있는 예금 증서)를 팔거나, 채권을 발행하거나, 환매조건부채권(나중에 다시 사 주기로 하고 파는 채권)을 팔아 모은 돈은 예금등이 아닙니다.
회사 같은 법인이 가입한 보험의 보험료(퇴직연금 등 일부는 예외입니다), 보증보험과 재보험(보험회사의 위험을 나눠 맡는 보험)의 보험료도 예금등에서 빠집니다.
증권회사 계좌에 증권 거래를 하려고 넣어 둔 현금(투자자예탁금)은 예금등에 들어갑니다(일부 예탁금은 시행령이 뺍니다). 그 돈으로 산 ETF나 펀드, 주식 같은 증권 자체는 이 정의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증권 값이 떨어져 생기는 손실은 이 제도의 대상이 아닙니다.
증권사 CMA는 예금보험공사 FAQ가 보호되지 않는 금융상품의 예로 드는 상품입니다.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대상 금융상품 안내에는 증권회사의 비보호 상품에 ‘증권사 종합자산관리계좌(CMA)’가, 종합금융회사의 보호 상품에는 ‘어음관리계좌(CMA)’가 적혀 있습니다. CMA라는 이름이 같아도 취급하는 금융회사의 종류에 따라 보호 여부가 다릅니다.
한도 금액과 계산 방법
보험금은 보험금지급공고일(예금보험공사가 보험금을 준다고 알린 날) 현재, 예금자가 그 금융회사에 맡긴 예금등을 모두 더한 금액에서 그 금융회사에 진 빚을 뺀 금액입니다. 법은 이 보험금을 1억 원 이상의 범위에서 정한 금액까지 지급한다고 하고, 시행령이 그 금액을 1억 원으로 정했습니다.
이 계산은 금융회사별로 합니다. 한 사람이 같은 금융회사에 여러 상품을 맡겼다면 그 상품들의 예금등을 합쳐서 한도를 적용하고, 다른 금융회사에 맡긴 돈은 따로 계산합니다.
※ 가정 예시: 어떤 사람이 같은 은행에 예금 7,000만 원과 적금 5,000만 원을 맡겼고, 다른 증권회사에는 현금 3,000만 원을 맡겼다고 가정합니다. 이자는 빼고, 그 은행에서 받은 대출도 없다고 가정합니다.
그러면 은행 쪽 예금등은 합쳐서 1억 2,000만 원이므로 한도 1억 원이 적용됩니다. 증권회사의 3,000만 원은 따로 계산하므로 한도 안입니다.
그래서 이 은행에서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최대 1억 원입니다. 한도를 넘는 돈이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다루지 않습니다.
예금보험공사 FAQ는 2025년 9월 1일부터 1억 원이 적용되고, 예금에 가입한 시점과 상관없이 그 전에 가입한 예금도 1억 원까지 보호한다고 안내합니다.
맡긴 돈에는 이자도 들어갑니다. 시행령은 원금과, 원금에 예금보험위원회가 정한 이자율을 곱한 금액을 더해서 내가 돌려받을 수 있는 돈(예금등 채권)의 금액을 계산한다고 정합니다. 약정한 이자율 그대로가 아닐 수 있습니다.
한도가 따로 적용되는 경우
시행령은 예금등의 종류에 따라 한도를 따로 적용하는 경우를 정합니다. 한 금융회사에 이런 돈이 섞여 있다면 종류별로 나누어 따집니다.
아래 표는 예금등 다섯 종류가 한도를 따로 적용받는지, 일반 예금등과 합쳐 적용받는지 나눈 것입니다.
표 1. 한도를 따로 적용하는 돈과 합쳐 적용하는 돈
| 예금등의 종류 | 한도 적용 방식 | 조건·제외 |
|---|---|---|
| 확정기여형퇴직연금과 개인형퇴직연금(IRP) 등의 적립금 | 가입자별로 한도를 따로 적용 | 예금등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한정 |
| 연금저축계좌 등의 예금등 | 그 계좌들을 합쳐 한도를 따로 적용 | 신탁·보험 방식의 연금저축계좌 등에 한정(연금저축펀드는 해당하지 않음) |
| 보험회사에서 받을 사고보험금(영업정지 등이 있기 전에 사고가 나는 등 보험금을 받을 일이 생겼는데 아직 받지 못한 보험금) | 한도를 따로 적용 | 보험기간이 끝나 지급되는 보험금은 제외 |
| 위 세 가지를 뺀 나머지 예금등 | 일반 예금등으로 합쳐 한도를 적용 | 별도 조건 없음 |
|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예금등 | 나머지 예금등과 합쳐서, 계좌 보유자별로 한도를 적용 | 별도 조건 없음 |
표의 위 세 줄은 한도를 따로 따지고, 아래 두 줄은 일반 예금등과 합쳐 따집니다. 한 금융회사에 이런 돈이 섞여 있는지 이 표로 나눠 보면 됩니다.
위 계좌들은 이 글에서 예금자보호 한도만 다루었고, 연금저축계좌 자체의 계약 종류와 납입 규칙은 연금저축 계좌를 다룬 글에서 설명했습니다.
연금저축과 IRP가 어떻게 다른지는 IRP와 연금저축 차이를 다룬 글에서 비교했습니다.
맡긴 돈을 금융회사별로 나누어 한도와 비교하는 순서
금융회사마다 맡긴 예금등이 얼마인지 종류별로 나누어 적어 보면 한도와 비교하기 쉽습니다. 이 네 단계는 내일만들기의 제안이며 법이 정한 방법은 아닙니다.
- 맡긴 금융회사가 예금자보호법의 부보금융회사인지 확인합니다.
- 같은 금융회사에 있는 예금등을 ‘따로 한도가 적용되는 것’과 ‘합쳐서 적용되는 것’으로 나누어 적습니다.
- 이자까지 더해서 한도(1억 원)를 넘는지 비교해 봅니다. 이자는 약정 이자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모르는 부분은 예금보험공사나 금융회사에 물어봅니다.
아래 표는 위 가정 예시(이자는 빼고, 대출은 없다고 가정)를 점검 순서 2번과 3번처럼 적어 본 것입니다. 금융회사마다 이런 줄을 하나씩 만들면 됩니다.
표 2. 금융회사별로 나누어 적어 본 가정 예시
| 금융회사 | 따로 한도가 적용되는 돈 | 합쳐서 한도가 적용되는 돈 | 합계를 한도 1억 원과 비교하면 |
|---|---|---|---|
| 같은 은행 (가정 예시) | 가정 예시에는 없음 | 예금 7,000만 원 + 적금 5,000만 원 = 1억 2,000만 원 | 한도를 넘습니다. 이 은행에서 받을 보험금은 최대 1억 원입니다 |
| 증권회사 (가정 예시) | 가정 예시에는 없음 | 현금 3,000만 원 | 한도 안입니다 |
표에서는 은행 줄만 한도 1억 원을 넘고 증권회사 줄은 한도 안인 점을 보면 됩니다.
농·수협 지역조합과 산림조합, 변제 절차와 지급 방법은 이 글 밖
농·수협 지역조합과 산림조합의 보호 제도, 신용협동조합·새마을금고의 변제 절차와 우체국 예금의 지급 방법은 확인하지 못해 다루지 않습니다. 특정 금융회사가 안전한지 평가하거나 상품을 추천하지도 않습니다.
이 글을 만든 방법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32조와 그 시행령 제3조·제18조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직접 열어 읽고 한도와 보호 대상을 정리했습니다. 신용협동조합법 제80조의2와 시행령 제19조의8, 새마을금고법 제71조·제72조의3과 시행령 제46조,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4조도 같은 방법으로 열어 읽었습니다.
초안은 AI가 썼고, 사실 확인 단계에서 예금보험공사 FAQ도 열어 대조했습니다. CMA는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대상 금융상품 안내를 열어 확인했습니다. 한도 금액은 시행령 원문 그대로 옮겼습니다.
자세한 방식은 ‘작성·검증 원칙’에 있습니다.
출처
- 예금자보호법 제2조(정의)·제32조(보험금의 계산 등) · [시행 2026. 1. 2.] 법률 제21065호(2025. 10. 1. 공포) · https://www.law.go.kr/법령/예금자보호법/제32조
-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3조(예금등의 범위)·제18조(보험금의 계산방법의 예외 등) · [시행 2025. 9. 1.] 대통령령 제35687호(2025. 7. 29. 공포) · https://www.law.go.kr/법령/예금자보호법시행령/제18조
- 예금보험공사 · 예금자보호제도 FAQ · https://www.kdic.or.kr/sp/dpstrprot/ProtSystFaq/selectScrn.do
- 사진 출처: Pexels · Markus Spiske (Pexels 라이선스)
- 신용협동조합법 제80조의2(신용협동조합 예금자보호기금의 설치 등) · [시행 2026. 10. 22.] 법률 제21573호(2026. 4. 21. 일부개정) · https://www.law.go.kr/법령/신용협동조합법/제80조의2
-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9조의8(조합원등에 대한 보장한도) · [시행 2026. 10. 22.] 대통령령 제36755호(2026. 10. 13. 일부개정) · https://www.law.go.kr/법령/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제19조의8
- 새마을금고법 제71조(예금자보호준비금 설치 등) · [시행 2026. 10. 13.] 법률 제22057호(2026. 10. 13. 일부개정) · https://www.law.go.kr/법령/새마을금고법/제71조
- 새마을금고법 제72조의3(준비금의 용도 등) · [시행 2026. 10. 13.] 법률 제22057호(2026. 10. 13. 일부개정) · https://www.law.go.kr/법령/새마을금고법/제72조의3
-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46조(준비금의 운용) · 대통령령 제35599호(2025. 6. 25. 일부개정) 본문에 대통령령 제35687호(2025. 7. 29. 타법개정, 시행 2025. 9. 1.)의 한도 1억 원 개정이 합쳐진 현행 본문 · https://www.law.go.kr/법령/새마을금고법시행령/제46조
-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의 지급 책임) · [시행 2024. 10. 25.] 법률 제20457호(2024. 10. 16. 일부개정) · https://www.law.go.kr/법령/우체국예금%E3%86%8D보험에관한법률/제4조
- 예금보험공사 · 예금자보호제도 보호대상 금융상품 개요 · https://www.kdic.or.kr/sp/dpstrprot/selectProtSystProtTrgtPrdctSumr.do
이 글은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특정 금융상품의 가입이나 매수·매도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율, 한도, 금리 같은 제도와 수치는 작성 기준일 이후 바뀔 수 있으니, 결정하기 전에 해당 기관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작성 기준일: 2026년 10월 9일(보강한 신협·새마을금고·우체국 법령과 예금보험공사 안내는 2026년 10월 30일 확인)
이 글은 AI 도구로 자료 조사, 초안 작성, 출처 대조를 했고, 운영자가 경험을 더해 발행 전에 내용을 검토하고 승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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