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 기준일 2026년 10월 9일
IRP와 연금저축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를 둘이 합쳐서 계산합니다. 연금저축은 연 600만 원까지, 퇴직연금계좌(IRP 등)를 합치면 연 900만 원까지입니다. 다른 점은 네 가지입니다. 누가 가입할 수 있는지, 퇴직금이 어느 계좌로 들어오는지, 무엇에 투자할 수 있는지, 중간에 돈을 뺄 수 있는지가 다릅니다.
IRP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줄임말입니다. 퇴직연금을 받으려고 따로 만들어 두는 계좌입니다. 아래 비교는 법령과 금융감독원 안내를 기준으로 했고, 한도 금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는 40대 편 글에서 다뤘습니다.
운영자에게 연금저축과 IRP 중 어느 쪽을 먼저 만들지 고민해 본 적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운영자 경험
IRP는 퇴직금을 받을 때 만들어진 것이라 고민해서 만든 것은 아닙니다. 연금저축은 예전부터 만들어 놓았는데 제대로 활용을 못 했습니다.
중간에 뺄 수는 있어도 불이익이 크다고 들었습니다. 그동안 받은 세금 혜택을 돌려줘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넣기가 꺼려졌습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연금으로 받으려면 넣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넣기 시작했습니다.
운영자가 들은 이 이야기가 두 계좌에 똑같이 맞는지는 계좌마다 다릅니다. 아래 ‘다른 점 ④’에서 법 조항을 보며 설명하겠습니다.
같은 점 두 가지와 다른 점 네 가지를 한 표로
표의 위 두 줄(세액공제 한도, 납입한도)은 두 계좌를 합쳐서 따지는 같은 점이고, 아래 네 줄이 다른 점입니다.
표 1. 연금저축계좌와 IRP의 같은 점과 다른 점 (법령과 금융감독원 안내 기준)
| 항목 | 연금저축계좌 | IRP |
|---|---|---|
| 세액공제 한도 | 연 600만 원까지 | 연금저축과 합쳐 연 900만 원까지 |
| 납입한도(계좌에 넣을 수 있는 한도) | 연금계좌를 합쳐 연 1,800만 원 | 같은 납입한도 규정을 따르고, 계정이 여러 개면 합계 |
| 가입할 수 있는 사람 | 이 글에서 읽은 소득세법 시행령의 정의에는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을 나열한 목록이 없습니다(금융회사 조건은 따로 확인) | 법이 정한 세 부류의 사람 |
| 퇴직금 | 퇴직금을 옮기는 규정에 연금저축은 옮겨 갈 계좌로 나오지 않습니다 | 퇴직금을 근로자가 지정한 IRP 계정 등으로 옮겨서 지급합니다 |
| 중도 인출(중간에 돈을 꺼내는 것) | 연금저축·IRP 모두 소득세법이 나눈 연금수령인지 연금외수령인지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 여기에 더해 시행령이 정한 사유일 때만 중도인출을 할 수 있습니다 |
| 투자할 수 있는 것 | 연금저축펀드는 펀드·ETF·상장리츠를 100%까지 담을 수 있습니다. 개별 주식과 레버리지·인버스 ETF는 담을 수 없다고 금융감독원이 안내합니다(2025년 7월). 연금저축보험은 보험사가 운용합니다 | 위험자산은 적립금의 70%까지 담을 수 있습니다 |
※ 표의 연금저축 칸은 글을 쓰면서 읽은 조문과 금융감독원 안내(2025년 7월 보도자료, 통합연금포털)를 바탕으로 했습니다. 읽은 조문에는 연금저축의 인출 사유를 IRP처럼 한정한 규정이 나오지 않습니다.
연금저축 칸의 내용은 상품(특히 연금저축보험)과 금융회사에 따라 다를 수 있고, 금융회사의 상품 안내와도 다를 수 있으니 가입 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금액은 2026년 10월 9일 기준 40대 편 글의 값입니다.
내 상황과 가까운 줄부터 보시고, 더 궁금한 줄은 아래 설명에서 이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점: 둘이 합쳐서 계산하는 세액공제 한도
연금저축과 IRP가 각각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둘을 합쳐서 900만 원까지입니다.
계산표와 공제율은 40대 편 글에 있습니다.
계좌에 넣을 수 있는 돈의 한도(납입한도)도 같은 규정을 따릅니다. IRP의 납입한도를 정한 시행령이 소득세법 시행령의 같은 규정을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연금저축과 IRP를 합친 연금계좌의 납입한도는 연 1,800만 원입니다. IRP 계정이 여러 개이면 모두 더해서 따집니다. 이전 직장에서 받은 퇴직금 일시금 등은 이 한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른 점 ①: 가입할 수 있는 사람
IRP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4조 제2항이 세 부류로 정해 놓았습니다.
첫째는 퇴직급여제도(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을 주는 제도)에서 일시금(퇴직할 때 한꺼번에 받은 돈)을 받은 사람입니다. 둘째는 퇴직연금에 가입한 사람이 자기 돈으로 IRP를 더 만들려는 경우를 말합니다. 셋째는 자영업자처럼 안정적인 노후 소득이 필요한 사람 가운데 대통령령이 정한 사람입니다.
대통령령이 정한 셋째 부류에는 이런 사람들이 들어갑니다.
- 자영업자
- 퇴직급여제도가 없는 근로자 가운데 계속근로기간(한 회사에서 쉬지 않고 일한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4주간 평균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사람
- 퇴직금제도를 적용받는 근로자
- 공무원
- 군인
- 사립학교 교직원
- 별정우체국 직원
4번부터 7번까지는 각각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별정우체국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입니다.
내가 어느 부류인지는 이런 순서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법이 정한 순서는 아니고 제안입니다.
- 퇴직할 때 한꺼번에 받은 퇴직금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회사의 퇴직연금에 가입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위 일곱 가지 중에 나에게 해당하는 것이 있는지 보고, 모르겠으면 가입하려는 금융회사에 문의합니다.
연금저축계좌는 다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의 정의는 ‘연금저축’이라는 이름과 세 가지 계약 종류만 정해 두었고, IRP처럼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을 나열한 목록은 없습니다. 세 가지 계약 종류는 연금저축 계좌를 다룬 글에서 설명했습니다.
다른 점 ②: 퇴직금을 받는 계좌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IRP 계정 등으로 옮겨서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자가 계정을 지정하지 않으면 근로자 이름의 IRP 계정으로 옮깁니다. 다만 55세 이후에 퇴직해서 급여를 받는 경우처럼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이 원칙을 따르지 않습니다.
이 규정에서 퇴직금을 옮길 계정으로 연금저축은 나오지 않습니다. 퇴직금이 어느 계좌로 들어오는지는 IRP 쪽에서 법이 직접 정해 둔 셈입니다. 어떤 경우에 어떤 계정으로 받을지는 회사와 금융회사 안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점 ③: 투자할 수 있는 자산
IRP는 주식형 같은 위험자산을 적립금의 70%까지 담을 수 있습니다. 위험자산은 주식처럼 값이 크게 오르내릴 수 있는 자산이고, 적립금은 계좌에 쌓인 돈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상품을 살 수 있는지는 가입한 금융회사 안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연금저축은 계약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25년 7월)에 따르면 IRP에는 실적배당형 상품(운용 실적에 따라 수익이 달라지는 상품)에 70%까지만 투자할 수 있습니다. 반면 연금저축펀드계좌에는 인버스·레버리지 ETF 같은 고위험 상품만 아니라면 실적배당형에도 100% 투자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같은 자료의 비교표를 보면 연금저축펀드는 펀드·ETF·상장리츠를 100%까지 담을 수 있습니다. 개별 주식, 레버리지·인버스 ETF, 회사채 같은 채권, 예금 같은 원리금보장상품(원금과 이자 지급을 보장하는 상품)은 담을 수 없는 것으로 나옵니다.
개별 주식과 레버리지·인버스 ETF는 IRP도 담을 수 없는 것으로 나옵니다. 연금저축보험은 보험사가 운용하는 상품입니다. 연금저축 쪽도 어떤 상품을 살 수 있는지는 가입한 금융회사 안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점 ④: 중도인출이 가능한 조건
중도인출은 연금을 받을 나이가 되기 전에 적립금을 미리 꺼내는 것을 말합니다. IRP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이 정한 사유일 때만 중도인출을 할 수 있습니다. 사유는 아래 일곱 가지이고, 사유마다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 목적으로 전세금이나 임차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 가입자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부상의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
-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거꾸로 5년 안에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거꾸로 5년 안에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퇴직연금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빚을 갚지 못할 때 대신 내놓는 것)로 대출을 받은 가입자가 그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갚는 경우
내가 다니는 회사가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쓰는 사업이고, 사용자(회사)가 근로자의 동의를 받거나 요구에 따라 설정한 IRP(법 제25조)에 가입했다면 위 사유가 더 좁아집니다.
전세금 사유는 하나의 사업에서 일하는 동안 1회만 쓸 수 있습니다. 의료비 사유는 본인이 1년 동안 받은 임금의 합계(연간 임금총액)의 12.5%를 넘게 부담할 때만 쓸 수 있습니다.
의료비는 소득세법 시행령이 정한 의료비만 해당됩니다(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의 의료비). 재난과 대출 상환 사유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요건이 따로 있습니다. 대출 상환 사유로는 갚는 데 필요한 금액 이하만 꺼낼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계좌와 IRP 같은 연금계좌에서 돈을 꺼낼 때는 소득세법이 연금수령과 연금외수령으로 나눕니다. 연금수령은 55세 이후에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하는 것 등 법령이 정한 요건을 갖추어 꺼내는 경우입니다.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인출은 연금외수령이라고 부르고, 세금이 달라집니다. IRP는 여기에 더해 퇴직급여법 시행령이 중도인출 사유를 한정해 두었습니다.
연금저축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를 봐도 IRP처럼 인출 사유를 한정한 규정이 나오지 않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어도 기타소득세 16.5%를 내면 중도 인출이 가능하다고 안내합니다(2025년 7월). 통합연금포털의 세율표는 이 16.5%에 지방소득세가 포함되어 있다고 적어 두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세액공제로 받은 혜택보다 세금을 더 낼 수 있으니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은 연금저축보험의 경우 연금을 받기 시작하기 전에는 일부만 꺼내는 것은 안 되고 해지(전부 인출)만 되는 경우가 있다고 안내합니다. 연금수령 요건과 부득이한 인출은 연금저축 계좌를 다룬 글에서 설명했습니다.
내가 중간에 뺄 수 있는지 확인하는 순서도 제안으로 적어 두겠습니다.
- 위 일곱 가지 사유 중에 나에게 해당하는 것이 있는지 봅니다.
- 사유마다 붙은 조건(무주택, 기간, 회사 규모 등)을 채우는지 확인합니다.
- 인출하기 전에 금융회사에 필요한 서류를 문의합니다.
IRP에서 연금을 받으려면 55세 이상이어야 하고, 연금 지급 기간은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일시금은 55세 이상이면서 일시금으로 받기를 원하는 가입자에게 지급합니다.
아래는 제안입니다. 연금을 받기 전에 내 나이와 연금 지급 기간(5년 이상)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다루지 않는 것
어느 쪽이 더 낫다고 말하거나, 특정 금융회사나 상품을 추천하거나, 수익률과 수수료를 비교하거나, 개인 세무 상담을 하지는 않습니다. 두 계좌 중 어디에 얼마를 넣을지는 소득, 퇴직금, 앞으로 쓸 돈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아래 네 가지를 먼저 스스로 물어볼 수 있습니다.
- 내가 IRP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인지, 이미 퇴직금이 IRP로 들어와 있는지
- 올해 연금계좌 납입한도 중에서 이미 넣은 금액이 얼마인지
- 몇 년 안에 쓸 돈이 계좌에 섞여 있지는 않은지
- 중도에 꺼낼 일이 생길 수 있는지, 그때 법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이 글을 만든 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제9조와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의 제17조, 제17조의2, 제18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를 직접 열어 읽고 썼습니다.
연금저축 칸은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4년 연금저축 운용현황'(2025년 7월 31일 배포)의 6쪽부터 8쪽,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의 ‘유지/해지 단계 유의사항’ 안내를 직접 읽고 썼습니다. 초안은 AI가 썼고, 40대 편 글에서 확인한 숫자는 그대로 옮겼습니다. 금융회사 안내문과 약관은 보지 않았습니다.
자세한 방식은 ‘작성·검증 원칙’에 있습니다.
출처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제24조(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및 운영 등) · [시행 2026. 9. 18.] 법률 제21475호 · https://www.law.go.kr/법령/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24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7조·제17조의2·제18조·제2조·제14조 · [시행 2026. 3. 24.] 대통령령 제36220호 · https://www.law.go.kr/법령/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령/제18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연금계좌 등) · [시행 2026. 10. 1.] 대통령령 제36737호 ·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시행령/제40조의2
- 소득세법 제20조의3(연금소득) ·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21호(2025. 12. 23. 일부개정) ·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20조의3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제10조(총투자한도) · [시행 2022. 7. 12.] 고용노동부령 제359호 · 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lspttninfSeq=135446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4년 연금저축 운용현황 – 슬기로울 연금생활을 위한 10문 10답 -‘ · 금융감독원 연금감독실 · 배포 2025. 7. 31. · https://www.fss.or.kr/fss/bbs/B0000188/view.do?nttId=196176&menuNo=200218
- 통합연금포털 연금저축 안내 ‘소비자 유의사항 > 유지/해지 단계 유의사항(해지 및 중도인출)’ · 금융감독원 · 2026. 10. 21. 확인 · https://www.fss.or.kr/fss/main/contents.do?menuNo=200978
- 사진 출처: Pexels · Kaboompics (Pexels 라이선스)
이 글은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특정 금융상품의 가입이나 매수·매도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율, 한도, 금리 같은 제도와 수치는 작성 기준일 이후 바뀔 수 있으니, 결정하기 전에 해당 기관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작성 기준일: 2026년 10월 9일
이 글은 AI 도구로 자료 조사, 초안 작성, 출처 대조를 했고, 운영자가 경험을 더해 발행 전에 내용을 검토하고 승인했습니다.
수정 이력
2026-11-01: 첫 화면(첫 두 문단, 첫 소제목과 그 아래 첫 문장)의 문장을 결론이 먼저 나오도록 고치고, ‘같은 점’ 항목에서 첫 화면과 겹치는 문장 하나를 지웠습니다. 숫자와 내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